⑥ 인지액을 정하고 있는 대법원예규
민사사건소송등인지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신청서류를 포함하여 각종 민사사건 신청서류에
붙여야 할 인지액에 대하여는 재판예규 '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(재민 91-1, 인지액·편철방법예규)'에서
상세히 규정하고 있다. 또한 행정사건에 관하여는 '행정사건의 접수서류에 첩부할 인지액과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(재특 91-4)'가 제정되어
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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